경찰청은 17일 "16일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촛불시위 불허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날 경찰청을 지휘하고 있는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촛불시위 허용방침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 "집회 이름만 바꾸었을뿐 내용은 대동소이"**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이날 "어제(16일) 행사 내용을 15일 이전 촛불집회와 비교해보면 주최측에서는 행사명칭을 종전의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문화한마당'으로 변경했고 차도 점거 사례는 없었으나, 참석자 발언과 구호 제창 내용, 행사장에서 배포된 유인물, 노래 가사 등을 종합해보면 15일 이전행사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집회 성격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16일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에 의거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새 집시법 시행 보름도 안돼 원칙 무너뜨릴 순 없다"**
이같은 경찰청 방침은 지난 15일 최기문 경찰청장이 "야간에 열리는 옥외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돼 있는만큼 16일부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찰청의 확고한 원칙으로 해석된다.
지난번 국회에서 야간집회-도로점거-외교관근처 집회 금지 등 5개항의 개정을 요구해 기존 집시법 개정, 이달초부터 이를 시행하는 데 성공했던 경찰은 새 집시법 시행 보름도 안돼 원칙이 무너질 경우 이라크침략 1주년인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적 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전쟁반대 집회 등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탄핵규탄 야간 촛불집회를 계속 허용할 경우 탄핵찬성 보수세력과의 충돌 등 예기치 못한 불상사 발발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야당이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촛불집회 허용방침'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머쓱'**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전날 경찰청 지휘책임자인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촛불집회 허용방침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허 장관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과거 문화제나 추모제 형태의 여중생 촛불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며 "탄핵규탄 촛불집회도 과거 전례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촛불규탄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장관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 진 뒤의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오늘 저녁 야간에 예정된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며 "그러나 집회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전선거운동,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증거를 수집해 구속, 수배하는 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이어 "촛불집회에는 약자와 청소년, 어린이가 있어 관리가 어렵고 원천봉쇄나 해산시키면 오히려 사고나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집회 허용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청의 즉각 반발로 허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의 위신에 큰 상처를 입게됐으며, 이에 따라 야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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