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법조계의 양대 축인 대한변협과 민변이 야당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대해 "헌법을 유린한 의회 쿠데타"라고 맹성토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직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대통령 탄핵의결과 관련, 12일 성명을 내고 "입법부가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를 가결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의 종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바 없고 대통령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른바 `측근비리'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 박재승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안을 철회하겠다'고 말한 데서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갑배 법제이사는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국정안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의결"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도 이날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을 유린한 의회 쿠데타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는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민변은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헌법상 권한남용이며 정략적 의결로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철저히 묵살해 국민주권 원리가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야당의 정략적 의도는 현명한 국민의 손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가적 혼란을 끝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조만간 탄핵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변도 16일 비상총회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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