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5일 정부 세종청사 6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현 공항만으로도 충분히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항공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3년반이나 은폐해오다 최근에서야 공개했다"며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내에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인데도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30여명의 동굴조사팀을 구성해 사업부지내에 동굴과 숨골등을 조사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8곳의 숨골이 발견된것으로 조사됐지만 직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곳의 숨골을 발견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조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을 국토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며 "조사내용에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시행된 점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대해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배제하고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추천했고 이후 이 민간인이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름이 버젓이 남아 있다"며 부실,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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