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의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의원이 15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금지조항)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39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 SK, GS, 현대, S-Oil 등 4개 대기업 정유사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건수의 80%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SK주유소는 지난 2014년 89건, 2015년 117건, 2016년 169건, 2017년 189건, 2018년 210건으로 5년간 총 774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품질부적합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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