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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개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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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개악' 의결

주52시간제 누더기 되나? 공은 국회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반대하던 근로자 위원 등을 해촉하고 2기 위원회를 꾸린 뒤 열린 첫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지난 3월 멈춰선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11일 경사노위 2기 위원회 본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단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였다. 이날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재적 위원 16명 중 15명 출석 및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불참 위원은 공익위원인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합의

경사노위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과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원칙으로 뒀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정 사업장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단,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2주 전에 하루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시행 사업장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손을 잡고 서있는 경사노위 2기 위원회 위원들. ⓒ프레시안(최용락)

한국노총 중심으로 재구성된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이날 의결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1기 위원회가 지난 3월 이후 멈춰서게 된 원인을 제공한 안건이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을 구해 해당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일로 설정한 경우를 예로 들면, 노동자가 첫 주는 48시간, 두 번째 주는 32시간 일했을 경우 첫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8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주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사노위 1기 위원회 근로자 위원 4인 중 한국노총을 제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인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에 반대하며 경사노위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법 상 안건 의결에는 각 이해관계자 대표 위원 1/2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지난 7월 경제부총리,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인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사노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해촉했다. 9월에는 빈 자리에 신임 위원이 위촉됐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했던 근로자 위원의 변화를 보면, 청년 몫은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에게, 비정규직 몫은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돌아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직을 유지했다. 경사노위는 이후 한국노총 추천을 받아 여성 몫 근로자 위원 위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사노위 합의 내용 중 입법 필요한 내용 국회 제출 예정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영 실업부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정망 강화 합의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을 의결했다.

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기존 산하 위원회의 논의를 재개하고, 금융산업, 해운산업 등 업종별 위원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새로 설치된다.

경사노위는 이날 합의 내용 중 탄력근로제, 고용안전망 강화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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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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