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의 최근 5년간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18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중개수수료는 지난 2015년 34억 원, 20116년 44억 원,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42억 원이었고, 올해 8월말 현재 25억 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공급업체로부터 적게는 3%, 많게는 5%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서울시가 책정한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0.4~0.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협의 중개수수료는 이보다 10배나 높은 것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어민들은 2% 할인을, 제조업체의 평균 이윤은 1.5%임을 감안할 때도 수협이 받는 중개수수료 3~5%는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금정산 결재에서도 수협은 수퍼갑질을 해오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협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히면 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데 대금 정산은 평균 3~6개월이 걸린다고 공급업체들은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
무려 대금결재가 최대 8개월가량 걸린 적도 있어 이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도 곳곳에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협은 지난해 중개수수료로 걷혀진 38억9000만 원은 직원 7명의 인건비로 5억4000만 원(13%), 전산운영비로 2억830만 원(7%), 판촉비용 등 기타경비로 8억4000만 원(21.7%), 회원조합 환원비로 22억5900만 원(58%)을 집행했다.
김종회 의원은 "수협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신속한 대금정산, 연간 40억 원 가량의 관리수수료를 어민 환원 등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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