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사실 파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4~2017년까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녹색드립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었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보급업체 추가 모집시 서울소재 협동조합만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기준을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급업체 추가 모집을 하면서 공고없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자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보급업체를 추가모집하면서 9월 30일 모집종료일 기준 자격요건이 미미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보급업체로 선정됐다면 이 또한 의심의 정황이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 2016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해야 함에도 하도급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2017년에는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공고하면서 일반업체는 최근 2년간 최소 20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한 반면, 협동조합은 2년간 최소 2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하는 등 협동조합을 우대하는 요건을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당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것을 알려졌다.
한편 윤한홍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친여 좌파 시민단체 출신 태양광 협동조합과 서울시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전기요금, 세금으로 친여 좌파 단체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유착관계가 없었는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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