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상위권에 올라 재판 신뢰를 위한 발걸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 갑)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42.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45%의 인용률을 보인 대구지법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전국 평균인 28.8%보다도 15%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유전무죄'나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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