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가 금품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금품사범이 63.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전인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55.2%의 금품선거사범에 비해 8%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금품 선거의 주요사례로는 2019년 1월 A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는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같은 해 3월 B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조합원 1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또 다른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또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는 40명에게 416만 원, 1인당 16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의 금품사범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이 38.6%였던 것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는 37.1%로 낮아졌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23.3%로 떨어졌다.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선거 사범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19.6%로 줄었다.
지방선거에 비하면 농협 조합장 선거는 오히려 갈수록 '금품선거'로 변질되고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문화를 바꿔야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해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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