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보관슬레이트는 자연재해 등으로 떨어진 슬레이트들을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방치슬레이트는 하천변, 도로가 등 불법 투기돼 버려진 슬레이트들을 의미한다.
한때 고기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철거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김제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주택 1933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7억 9812 만원을 투입해 334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데 이어 2회 추경에 반영된 순수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2만1545㎡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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