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이재명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사법정의 구현 및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광주광역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류택열)는 지난 9월23일부터 광주광천터미널, 무등산 입구 버스종점, 광주송정역, 금남로 문화의전당 등 시내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10월 7일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로 본 사법정의에 대한 광주광역시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채택하고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는 1,200명의 시민들이 서명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가 반칙과 특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다수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얻고 있음을 강조하며 “1,350만 경기도민의 대표이자 봉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중단 없이 경기도정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이에 저희 1,200여 광주광역시민은 지난 9월23일부터 무등산에서, 옛 도청 앞에서, 금남로에서, 종합터미널에서, 광주송정역 등에서 뜻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한다”며 서명운동의 전개과정을 밝히면서 “촛불정국에서 공정과 정의의 국민정서를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민주,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 ‘형님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는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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