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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뺑소니' 계기 '불법체류자 출국 사전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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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뺑소니' 계기 '불법체류자 출국 사전신고제' 도입

법무부, 경찰 건의 4년만에 오는 21일부터 시행...접수는 14일부터

지난 4년 가까이 도입이 미뤄져 왔던 불법체류자 출국 ‘사전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16일 경남 진해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어린이 뺑소니 해외도주 사건<프레시안 9월 17,18,19,20일 관련 기사 보도>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 자진신고 접수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며,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
▲지난달 16일 경남 진해에서 어린이를 대포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나 다음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용의자.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출국 사전신고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DB
법무부 ‘진해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 ‘화들짝’

그동안 시행돼온 ‘출국 당일 공항·항만 자진신고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됐다 하더라도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정확한 신분과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국내를 빠져나가 해외로 도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진해 어린이 뺑소니 용의자가 범행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진해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 도입 논의 자체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 측의 건의에도 법무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책과 지적을 필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5년 말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잇따르자 출국시점을 일정 시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진 출국할 땐 최소 2일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제’ 도입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찰이 수사할 시간을 48시간가량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단계에서 무산됐고, 불법체류자가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들이받아 중태에 빠트린 뒤 인천공항을 통해 유유히 달아나버리고 나서야 ‘사후약방문’ 격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불법체류자 범죄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555건에 이르고 서울이 1,558건, 경남이 1,380건으로 집계될 만큼 해외도주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폭넓었다.

올해도 지난 2월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 중국인 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달아나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오는 21일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과 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출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신고제로 바뀌면서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출국일 기준 날짜에서 공휴일은 제외되며, 항공권과 승선권은 신고일로부터 3일 후에서 출국 15일 전 날짜로 예약된 것이어야 한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치면 출국 당일 공항과 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수배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자진신고 이후 출국 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국내를 빠져나가려는 사례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최초 신고한 출국 예정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에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공항과 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해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신고제’를 우선 시행한 다음 민원 혼잡을 비롯해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서 양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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