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성장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견인할 앵커기업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입주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도입"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인천·부산·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보다 열악한 입지여건과 물류·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새만금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이다”며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이 포함된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새만금 투자여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매립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자금이 투입된 후에도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업투자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민간투자의 경우에도 투입된 사업비만큼 토지를 취득한 후 잔여지는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총사업비 정산제도 때문에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한 ‘새만금사업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를 보면 새만금지역은 중국 푸동,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국내 특구와 비교한 결과 입지 및 물류교통인프라, 정주여건, 우수인력 확보 등이 저조해 종합점수에서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투자자가 선도적으로 매립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용지를 매립하는 것으로 전환해 새만금 개발에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공공주도 매립의 성과가 새만금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타 특구와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국가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법인 및 소득세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 투자유도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개발가속화를 위해 새만금에 입주기업들이 일정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금액 및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보다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등에서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가사업인 공공주도 새만금 선도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세계잼버리 부지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국내외 투자가 또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소득세 면제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입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3년간 면세하는 등 조세감면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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