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합의했던 부재자투표 설치기준 완화를 번복, 파문이 일고 있다.
선거법소위는 지난달 28일 예상부재자 신고인수가 2천명 이상인 대학이나 기관 등에 대해선 부재자 투표 신청자 명단없이도 총장이나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 지도부는 4일 소위의 이같은 합의사항을 뒤엎고 "예상 부재자 투표자수가 2천명을 넘는다는 근거만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전국의 상당 지역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게 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론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히 "선거일인 4월15일이 임시공휴일인 점을 감안할때 부재자 투표를 늘리는 것은 `전국 동시 선거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소위위원인 원희룡 의원은 이같은 당지보부의 번복 사실을 알리며, 열린우리당 등에 양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투표 참여를 편리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임무"라며 "합의번복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더 나아가 당초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을 예상부재자 투표자수 2천명으로 정했던 것을 5백명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등이 이처럼 부재자 투표 합의를 뒤엎은 것은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한나라당 등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여야합의 사항을 뒤엎어 스스로 젊은층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부재자투표 설치기준을 2천명이상으로 할 경우 대학 가운데 7곳에서만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지는 만큼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대학생 등의 주장을 반영, 기준을 5백명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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