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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태풍 링링 피해 복구계획 확정

피해농가 조기경영 안정위해 10월중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 계획

7일, 태풍 링링으로인해 발생한 전북 남원시 향교동 시영아파트 지붕 파손 사고,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 8대도 함께 파손됐다. ⓒ전북도

전북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124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용 심의 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으로 총 124억원을 확정했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 원, 시·군은 31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복구에 4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태풍 '링링'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고 주택 지붕파손 4동, 과수낙과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4,295ha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주,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농가에 대해서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해 10월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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