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124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용 심의 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으로 총 124억원을 확정했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 원, 시·군은 31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복구에 4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태풍 '링링'으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고 주택 지붕파손 4동, 과수낙과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4,295ha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주,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농가에 대해서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해 10월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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