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 '동성애' 삭제를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청보위가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동인련 정욜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국가가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실제로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그 효과는 기대했던 것에 못미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도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동성애 관련 표현물이 심의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음란성 등 다른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심는 표현물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일부 개신교계 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경우 실제로 '동성애'를 삭제하는 시행령이 개정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은 당시 성명서에서 "갈등과 혼란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개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며 '동성애'를 권장하는 인상마저 준다"고 권고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한기총 김청 홍보국장은 "지난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청보위에 동성애 조항 삭제 반대 의견서를 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시행령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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