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찾았던 여고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두 달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 결국 숨졌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전 3시 37분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A(19) 양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A 양이 의식불명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자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쯤 숨졌고 병원 측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사고 당시 A 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유입돼 A 양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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