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이 폭행,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사설 스포츠학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설 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9844개의 사설 스포츠학원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는 축구교실·야구클럽·어린이스포츠클럽·스포츠아카데미 등으로 다종목을 다루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유아체육클럽 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 1604개, 축구클럽 1604개 순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고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야구장, 가상체험체육시설, 무도학원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 의미하고 있어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스포츠클럽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것은 현 법제상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그 어느 곳도 소관부처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하루빨리 법 제도를 개선해 정부 감독의 눈 밖에 있는 사설 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 스포츠클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롤 운영 중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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