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만들었으나, 유사한 내용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상정을 앞두고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어 처리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27일,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 현장의 혼선 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북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헌법개정 운동이 한창일 무렵,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도가 처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주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이 도 농업정책과에서 '청구수리 여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심사를 위해 법무행정과로 넘겨 졌다.
법무행정과에서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열어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한 후 다시 본심사 결과를 농업정책과로 보내면 농업정책과는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의회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집행부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민청구조례안'이 전북도의 심사를 거쳐 의회에 상정될 경우 전북도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의회 관계자들 역시 주민청구 조례안이 처음 제출되면서,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했고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됐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집행부안'과 '의회안', '농민단체안' 등 3개 안이 제출돼 병합심사를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은 집행부안이 먼저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민청구안'은 심사과정에 있어 사례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6일, 전북도의회에서 집행부안인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 본회의장 밖에서 병합심사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전북농민단체는 전북도의 심사과정과 도의회의 처리여부를 주시하고 있어 전북도와 도의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은 1농가에 대해 보조금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농민단체가 전북도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1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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