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66회 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 '농민수당' 조례)을 가결 시켰다.
이로써, 전북도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8번째로 안건으로 다뤄진 의사일정에서 송지용 부의장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제안했고, 찬반 의견 토론을 거친 후 전자투표 방식 표결에 의해 가결됐다.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34명이 출석했고 찬성 23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며, 자법제26조 1항,2항,8항에 의거해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북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면 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 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 먼저 반대의견 토론에 나선 최영일 의원은 “상임위 소속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집행부와 간부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된 보고를 소상히 한적이 없었다”며 “3만여명에 달하는 농민들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회기 처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 토론에서 김정수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될 조례안이기 때문에 출발이 중요하다"면서 원안 통과를 주장했으며 "주민청구 조례에 서명한 3만여명 도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에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회에 회부되면 그때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의 큰 틀은 1농가에 대해 보조금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농민단체가 전북도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1농민에게 연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전북도가 제출한 가칭 농민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농민단체가 주축이 돼 추진된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송지용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는 회의 장 밖에서 농민단체회원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농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들과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들이 찰과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과 전북도 119소방본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도의회 1층 로비에 대형 공기메트를 준비해 놓기도 했으나 다행히 큰 마찰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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