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라북도가 상정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전북지역 농민단체가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 갔다.
전농전북도연맹을 비롯한 전북지역 관련단체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배제한 전북도의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25일 오전부터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상임위원들을 만나 대화"하려 했으나, "관련 상임위가 갑자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밀실에서 전북도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의회가 민의를 짓밟고 행정권력의 종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주민청구 조례안을 배제한 전북도의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병합심사해서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에 있다.
또한, 본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이전에 도의회 송성환 의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까지 들어가 면담 요청을 한다는 계획여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서 119 구조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층 로비에 공기매트까지 준비해 놓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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