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은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전북도의회는 전북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전북도청 발의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24일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 관련 두 조례안(전북도 안, 주민청구 안)의 심의, 의결에 관한 상호 의견과 입장을 교환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측과 도의회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절충하고 헤어졌으나, 도의회는 25일 관련 상임위인 농산경위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도의회가 민심의 대변자냐? 행정의 대리인이냐?"를 물으면서 "전북도의회는 전북 농민수당 도청 발의안 강행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운동본부측이 제출한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의 큰 차이를 살펴보면 전북도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로 규정하고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운동본부측이 제출한 주민청구안은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규정하고 농민 1명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입장차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내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에 지급액은 총 613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운동본부측이 제출한 주민청구안은 집행부에서 심사과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의회가 집행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병합심사가 가능할지라도 지난 1년여간의 시간을 갖고 도내 14개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모든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 낸 '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안을 처리할 경우 당장 내년 예산편성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가지 조례안을 동시에 병합 심의할 것과 이를 위해 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올 때까지 전북도가 발의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한 운동본부측과 민중당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의 이같은 통보에 즉각 반발하면서 이날부터 도의회의 일방적 의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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