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 시설로 변경하지 않고 각종 전시장으로 사용해 오던 전북 군산의 한 사립미술관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농협 소유의 경장동 구 팔마농협 건물과 창고 5동을 임대 사용 중인 A미술관이 증축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 2동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온 걸 확인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A미술관은 지난해 명산동의 한 건물에서 시 농협 소유의 건물로 이전했으며, 올 5월 군산시에 창고 1동에 대해 소매점으로 증축 신고를 냈다.
군산시 관계자는 "증축 신고를 낸 창고 1동에는 현재 2층 데크 설치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다른 2곳의 창고를 개조해 전시장으로 활용 중인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미술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그림과 사진 등 각종 전시와 행사가 이어졌다.
지금도 사진전과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돈을 받고 영업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전시 행사가 열린 팔마농협 창고 시설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모르는 군산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행사 때마다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이 미술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건축 신고를 모두 냈는데 1동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보류한 것이며,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14조 용도변경 신고·허가 위반 시 같은 법 79조에 의해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자가 듣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말썽이 나자 군산시농협은 "적법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위법 행위 사유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며 임대자에게 법 절차에 위반되지 않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대 계약에 '용도 외 사용 시' 사전 승낙 조건이 있다"면서 "임대자가 창고를 임의로 용도 변경한 게 계약 위반사항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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