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검찰 두번은 갈아 마셨겠지만'이란 제목의 지난 4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한 노무현대통령의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맞대응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17일 '노대통령, 조선일보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제목의 2면 기사를 통해 청와대가 16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 개별취재에 불응토록 비서실에 지시한 내용을 보도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가 이날 기사를 통해 밝힌 문제 기사의 취재 경위와 추후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지 기자는 지난 1일 여권의 신뢰할만한 취재원으로부터 "노대통령을 지난 연말 만났다"는 말을 듣고 "노대통령이 측근비리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 무슨 말을 않더냐"고 물었고, 이 취재원은 "노대통령이 '죽이려고 했으면 두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기자는 일주일 뒤 같은 취재원을 다시 만나 노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재확인한 뒤 이를 보도했다.
본지는 관련 보도 당일인 12일 청와대가 "노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 13일자 4면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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