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고액 과외의 근원지로 지목받았던 과외방 형태의 개인 과외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시ㆍ도 교육청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과 기숙학원 설치를 금지할 수도 있게 됐다.
***과외방, 법으로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16일 오전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3월, 늦어도 6월에는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의 집을 '방문'해 과외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과외 교습자(과외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외교사들은 교습 장소를 교육청에 신고하고, 과외비도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고액 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수강료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2명 이상의 과외교사가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과외방'을 운영하면서 고액 과외를 부추기는 사례가 강남과 목동 지역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과외교사는 1만7천여명으로 과거에 비해 45%나 늘어났다. 서울시 교육청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 학원 과외 단속을 계속하자, 학원들이 규제가 없는 '과외방'으로 업종전환을 한 것이다.
과외교사의 자격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의 개인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과외비나 과외 장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심야교습ㆍ기숙학원 설치도 금지**
개정안은 또 시ㆍ도교육청 조례로 심야교습과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각 시ㆍ도가 요청한 것이어서, 초ㆍ중ㆍ고생 등 미성년자 대상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하거나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기존 기숙학원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영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외교사가 학습자 주거지역이 아닌 자신의 집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학생을 가르칠 경우 수강학생이 1명뿐이라도 과외교사 자격을 주지 않고 '교습소'로 신고하도록 했다. 교습소는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 받아 유해업소 근처에서 교습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미신고 과외교사, 처벌도 강화돼**
미신고 과외교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교습중지'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국세청과 협조해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고, 과거 개인과외 소득에 대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미신고 과외교사의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액 과외교사 대부분이 학원강사인 점을 감안해, 학원단체에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하고 과외방이 밀집된 오피스텔가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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