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한 미8군 영안소 전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가 항소를 하지 않겠다던 종전 입장을 바꿔 실형 확정 하루전인 15일 서울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입장 변경은 미군측이 항소포기 입장을 밝히자, 형집행을 둘러싸고 한국 사법당국 및 시민단체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일단 시간벌기 차원에서 행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맥팔랜드 변호인인 김종표 변호사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뒤 연합뉴스와 만나 "주한미군은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고인은 미국이 아니라 맥팔랜드씨 개인"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맥팔랜드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권이 한국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일 계획이므로 항소 자체가 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항소 이유중 하나"라고 언급,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맥팔랜드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맥팔랜드의 항소장 제출로 진행되게 되는 2심 재판은 앞으로 석달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2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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