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21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에서 ‘2019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정책부문대상’을 수상했다.
‘2019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과 입법, 소통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정책부문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며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앞장선 공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청년의무공천법',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비율을 7%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정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세대의 실업·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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