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용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A(20) 씨가 출국하는 동안 신원확인을 비롯해 인천공항까지 이동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A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14일께 30일 단기체류 관광비자(B-1)로 입국했다. 1999년생으로 올해 만 20세이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카센터 앞 2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장 모 어린이를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발생 3분 뒤인 오후 3시 33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0’(긴급)를 발령하고 관할 경찰서 근무자들과 경찰헬기를 동원해 용의자와 사고차량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 A 씨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며, 사고 당일 거주지에서 400m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뒤 100m가량 떨어진 사고지점을 지나면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을 몰고 달아나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3시간 뒤 사고지점에서 2.1㎞가량 떨어진 녹산대교 밑에서 사고차량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곳에 사고차량을 버린 뒤 녹산공단을 통해 걸어서 달아난 것을 인근 방범용 폐쇠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녹산공단을 통해 달아난 뒤의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행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직전 마트에서 사용한 체크카드의 명의를 조사했지만 카드 명의와 전화번호가 허위임이 밝혀져 출국 전까지 용의자 신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이 A 씨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였고, 용의자는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뒤였다.
또, 사건발생 4일째인 19일 현재까지 A 씨가 불법체류를 하면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출국하며 남긴 인적사항과 사고차량에 남아 있던 지문을 대조한 결과 신원이 확인됐다”며 “해외로 달아난 상태여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운전석 앞쪽으로 피해 어린이를 들이받았고 사고차량 블랙박스는 없었다”며 “신고 접수를 받았을 때 외국인으로만 추정됐고, 사고차량도 10년 전 서울에서 폐업한 회사의 차량으로 밝혀져 대포차였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장 모 어린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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