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살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동물권 단체가 "전염병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 축산"이라고 밝혔다.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은 19일 논평을 내고 "동물을 집약적으로 사육해 고기를 대량 생산하는 현대 축산 시스템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밝혔다. ASF의 원인은 돼지에게 먹인 인간의 음식물 쓰레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동물권 단체 카라는 △ 농가 사육 마릿수의 상한제 △ 감금틀 사육 등 대규모 공장식 사육 폐기, △ 대규모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를 위한 지원을 주창하며 공장식축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동물권 단체, "인도적 가이드라인 반드시 준수해야"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 나오면서 정부는 처음 발병한 농장과 가족소유의 농장의 돼지 4700여 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인근의 돼지 1만 마리까지 추가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예방적 살처분은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돼지를 매몰하는 방식이다.
동물권 단체들은 방역 목적의 살처분을 두고 "희생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18일 논평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최소화 돼야한다"며 "의식의 소실 뒤 고통을 경감시키는 최선의 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살처분에 있어 ∆전살법, ∆약물사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사용) 및 ∆가스법(질소거품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두고 있다. 동물을 구덩이 등에 이동시킬 때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구덩이 안에서 동물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식 회복이 의심되는 개체는 약물 등 보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죽음을 유도해야한다.
"정부의 살처분의 규정 준수 여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구제역 발병으로 이산화탄소 주입 후 집단 살처분을 시행했으나 제대로 기절하지 않은 상태로 구덩이에 매몰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카라는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으나 처벌이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ASF로 인해 이뤄지고 있는 살처분에 대한 당국의 규정 준수 여부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등이 유행하면 해당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방식의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잔인하다는 비판과 함께 작업 공무원의 트라우마,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돼지들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통해 안락사됐다. 그러나 혹여나 상황이 악화돼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많은 수의 돼지를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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