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법원 판결이 피고와 원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700억 원과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최대주주인 정 회장이 연대보증을 해소하려 하는 등 경영판단 경위를 감안해 소액주주들이 손실로 추정한 1445억 원의 절반 정도만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들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판 등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로 입은 손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낮춘데 반발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정 회장 측이 "1심 판결 취지를 수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나섰고 이에 경제개혁연대 역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기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기본 목적은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현대차 측이 이번에 항소 포기의 결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경제개현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현대 글로비스를 통한 회사기회 유용 및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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