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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경악시킨 '김재환 판사의 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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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경악시킨 '김재환 판사의 명판결'

한강에 포르말린 방류한 미군간부에 실형 선고

주한미군당국의 비협조로 3년반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40)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소신판결'을 해,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세대교체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사법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반성의 기미 없어 실형선고 불가피"**

김재환 판사는 9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맥팔랜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맥팔랜드씨는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토록 지시한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기소결정을 떠넘기다 이듬해 3월에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맥팔랜드는 그동안 한국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 출두를 거부하다가, 이날 검찰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할규정에 의거, 한국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SOFA 등 제규정은 평화시 비공무수행중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공무수행중 벌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재판권은 한국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 당국은 재판권이 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재판권 행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장 첫 송달 불능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파악 등 이유로 공소장 전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출석없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전문교육까지 받아 포르말린이 유해한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하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강에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 진행상황을 알면서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강에 포르말린 4백70병 방류하고도 '뻔뻔'**

이번에 실형판결을 받은 맥팔랜드는 미8군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2월 9일 직원들에게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4백70병(2백23ℓ)을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방류한 혐의를 받아왔다.

방부처리 전문가인 맥팔랜드씨는 병에 있는 경고문구와 "오키나와 기지에 옮겨야 한다"는 부하직원의 반대에도 무단방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의 고발로 처음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검찰과 법무부가 기소 결정을 떠넘기며 미적거리다가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미군측은 그후에도 한국측에 재판권이 없다며 맥팔랜드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형사소추권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맥팔랜드 역시 법원의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는 등 고압적 태도로 일관해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한국민의 자존심 살렸다"**

김재환 판사의 이번 판결은 당연히 시민단체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국민행동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실형선고를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먼저 이번 판결이 주한미군당국과 맥팔랜드에 의해 훼손된 우리의 사법주권과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무엇보다 우리는 김재환 판사가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법원의 1차 재판권을 부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형식적 기소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맥팔랜드의 범죄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500만원 벌금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관련 규정을 한국의 사법주권 수호의 방향에서 적극 해석·적용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판결의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주한미군 당국과 맥팔랜드가 이번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한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응분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법무부를 비롯한 한국정부가 미국눈치만 보는 굴욕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맥팔랜드에 대하여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실형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맥팔랜드 공개수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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