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회사에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회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나, 9일 오후에는 영장이 발부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7천8백84억원을 인출해 선물투자에 사용해 투자액의 90%를 날리고, 지난 98년 계열사 관계인 (주)아상(구 선경목재)에 SK해운 자금 2천4백92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손 회장은 또 99년과 2002년에 SK해운의 법인세 3백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손 회장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SK가 지난대선때 한나라당에 1백억원, 최도술씨에게 11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병합처리하기로 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손회장이 잘못된 선물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유용한 회삿돈이 모두 1조원이 넘는다"며 "손회장이 회사쪽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의 죄는 다른 기업의 경우보다 중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SK측이 선물투자와 관련, 펀드운용을 맡았던 미국 J.P.모건이 상품설계를 SK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 손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K측이 선물투자 손실을 외형적 이유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해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전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수사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내주중 최태원 SK회장을 소환, 손 회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1조원대 자금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 지 등 자금유용의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SK그룹을 초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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