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7일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진흥기업 박영준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월 부도로 인해 은행의 관리를 받던 진흥기업은 채권 2천1백54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3백11억원에 매각한 뒤 3백84억원에 해당 채권을 그대로 넘겨받아 커다란 이득을 얻었다.
위 전 행장은 당시 조흥은행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같은 과정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전 행장은 또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진흥기업에 대한 1백억원대 은행대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위 전 행장이 받은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당시 조흥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위 전 행장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8일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복 전 행장은 IMF사태직후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장직을 물러났다가 지연을 앞세워 행장에 복귀해 국민의 정부때 금융계의 실세로 군림하다가, 지난해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인수되면서 이사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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