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로 `면죄부'를 받았던 7인의 비리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네티즌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같은 국민 분노에 주눅든 정치권도 오는 8일 끝나는 임시국회 직후 방탄국회를 곧바로 소집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어, 검찰이 결단만 내릴 경우 비리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네티즌 "비리의원 7명 체포영장 재청구해야"**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의원 7명 의원직 사퇴, 검찰 자진출두 촉구 서명하기'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비리의원들의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파렴치한 국회의원들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 비리의원 7명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시민행동을 벌입시다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라며 네티즌의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각 언론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개설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네티즌들은 비리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2일 오전 11시반 현재 4천2백52명 중에서 86.74%인 3천6백88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연합뉴스도 9백19명의 참가자 중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95.1%인 8백74명을 나타냈다.
비리의원들의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한겨레의 경우 2천8백83명 중에서 88.2%인 2천5백44명이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중앙일보도 4천1백66명 중에서 80.73%인 3천3백43명이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네티즌들의 비리의원들에 대한 분노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다.
***정치권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미온적**
이처럼 네티즌의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각 정당은 방탄국회를 재차 여는 데 머뭇거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하지만 추가로 국회를 열 만큼 시급한 현안이 없는 데다 국회법에 따라 짝수달인 내달 임시국회가 소집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 동안에 방탄 임시국회를 소집할지 여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8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그럴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를 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이달에 임시국회를 추가 소집하는 데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해온 검찰은 오는 9일부터 말일까지 20여일 동안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긴급체포 형식을 통해 이들 의원을 강제 구인할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20여일간의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이들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충해 영장을 재청구, 법원에서 발부받아 `완벽하게' 체포할 수도 있다.
비리의원들에 대한 체포 여부는 이제 검찰의 결단 여부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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