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해제를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 가운데 미국 농무부 실무대표단은 30일 미국 쇠고기 3대 수입국인 한국을 방문, 한국 정부에도 수입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 우리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 정부 또한 광우병 발병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관련 제품 수입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과연 타국에 수입금지해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미 농림부 대표단, 일본 방문 이어 한국 방문**
이날 데이비드 헤그우드 농무부 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 실무대표단은 도쿄에서 일본측과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광우병 감염소는 캐나다산”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수입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측이 주장한 '부분 해금'방식은 일본 수출분 쇠고기에 대해 미국 농무부 등이 안전성을 보증하는 형태로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미국측은 광우병과 관련한 미 정부의 조사결과를 설명한 뒤, “아시아지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상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는 1월 미국산 쇠고기 및 육가공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한다는 데는 합의하면서도 “당분간은 광우병 감염 문제 등 사실 확인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입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고수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퇴짜를 맞은 데이비드 헤그우드 미국 농무장관 특별보좌관,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 등 3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 30일 오후 김주수 농림부 차관보 등을 만날 예정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와 관련, "미 대표단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한 해제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조사상황을 알리고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29일 밝혔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美, 광우병 발병 국가의 반추동물 이용한 생산품조차 수입금지**
이처럼 미국이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국 정부에게 한국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가들에게 이같은 요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자국내로 수입되는 세계 각국의 쇠고기 관련 생산품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 통제하고 있으면서 자국 내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수입금지를 풀 것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25일 가축 질병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도 무역자유화에 대한 장애 이유로 “광우병 관련 국제검역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했다.
미국의 광우병 관련 검역체계를 보면 우선 농무부(USID)와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원(APHIS), 식품의약청(FDA)을 중심으로 광우병 등에 걸린 동물의 미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1989년부터 현재까지 검역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동식물검역원은 1989년부터 광우병이 발병한 기록이 있는 국가들로부터는 소, 양, 염소 등 살아있는 반추동물과 이들 동물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거의 모든 생산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또한 1990년부터 동식물검역원은 미국내 소에서 광우병 감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식물검역원은 이같은 조치 이외에 2000년 12월에는 광우병이 걸린 기록이 있는 국가들과 그럴 위험이 있는 국가들인 30개국 이상의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동물의 정제된 단백질 생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美 FDA, ‘미국인 건강 위해’ 광우병 관련 엄격한 수입규제 마련**
외국에서 광우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동식물검역원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동식물검역원은 1989년 이전에 수입돼 검역을 거치지 않은 1981년 1월부터 1989년 7월 사이에 영국에서 수입된 총 4백96마리의 위치파악에도 나서 모두 미국 내에 살아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등 철저를 기하기도 했다.
또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영국이외 유럽내 국가들에서 수입한 5마리의 소들도 모두 격리 조치한 바 있다. 결국 1997년 12월에는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를 '광우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라는 이유로 유럽 전체 국가로 확대했다.
동식물검역원 외에 식품의약청(FDA)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애완용 먹이를 포함해 동물 먹이 등을 수입하는 선박을 구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감역관들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식품의약청은 이같이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와 관련 “미국인들의 건강과 미국내 소들의 광우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 농무부가 광우병 발생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체코,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오만, 프랑스, 폴란드, 독일,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스페인, 이스라엘, 스위스, 영국 등의 23개 국가이다.
미국은 이밖에 적절한 감역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 국가 내지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광우병 관련 '잠재적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가 광우병 발생 국가로 지정한 국가들은 이번의 미국 경우처럼 단 한 마리라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살코기 등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었다.
우리나라도 광우병 관련 검역체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모델에 기초해 광우병 발생 국가에 대해선 해당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왔다. 최근에는 지난 5월 캐나다산 쇠고기를 금지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23개국에서 광우병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광우병 발생 건수가 없어진 뒤에도 수입금지 조치를 푼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과연 이번 미국의 압력에 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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