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이 악화된 한일 관계를 두고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민영방송 TV아사히계 <선데이 LIVE !!>에 출연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라며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 (한국 측은) 거기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그는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본 노선을 깨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이상하다"며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스기 관방장관의 주장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가 관방장관의 말처럼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