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경영 안정을 위해 2019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난 3일부터 현행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달라진 제도개선으로 전년대비 그 신청이 크게 늘었다.
첫째, 융자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해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하던 절차에서 한 단계를 줄여 6개 기술보증기금에서 바로 접수·평가를 하여 약 1주일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둘째, 지원 대상을 벤처기업, 벤처집적시설 및 도내 창업보육센터 및 유관기관 입주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벤처관련협회, 시·군 및 융자대상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를 강화했다.
이러한 융자·우대지원 대상기업 및 대출취급 기한 현행화로 2018년도 17개 업체(19억원) 지원규모에서 2019년도 상반기에만 16개 업체 30억원 지원으로 조기 소진됐다.
이에 경북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본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해 저금리 특별 자금인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 및 벤처자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및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등이다.
시설자금, 운전자금 구분 없이 최대 2억원(우대 3억원)의 자금을 연 1% 대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경북 관할 6개 지점)에서 접수·기술성 평가 후 경제진흥원에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예산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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