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전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임원 B씨에게는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C씨는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회사 자금으로 2011년 한 노무법인과 매달 5000만 원씩 1년 6개월 동안 약 13억여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변호사 선임을 위해 1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의 투쟁 약화를 위해 회사가 우회적으로 노조 설립을 지원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회사 결정권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크다"며 "피고인들은 회사 임원으로서 개인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로 인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노조파괴로 회사돈을 사용한것은 배임과 횡령이 맞다고 확인 해준 것"이라며 "노조파괴의 범죄는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회는 노조파괴가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측은 "컨설팅 의뢰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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