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시의원의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도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뤘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겼다.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심사와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시의회는 넘쳐나는 청주시 현안에 대응하기위해 의원 개개인이 분투를 벌였으나 시간과 능력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본질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물론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단 3명이 근무하는 전문위원실은 8명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각 상임위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만도 바쁜 상황이다. 이에 사안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운영위 심사 당시 안팎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 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5대 5로 팽팽하게 나뉘며 ‘계속심사’로 넘겨졌고 이어진 ‘전문가 활용’ 조례안도 떠밀리듯 계속심사로 넘기고 말았다.
A 시의원은 “교섭단체 안은 제정 목적이 불분명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전문가 활용 조례안은 시의회와 의원 개개인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데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시민들에게 자리다툼만 하는 의회 이미지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시청 공무원 B 씨는 “전문위원실 충원이 어려운 시점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데 왜 처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했다.
현재 시의회는 입법과 법률고문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분야가 전문가의 영역인 것처럼 경제와 환경 등 급변하게 변화하는 현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문가 활용 조례 안의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등은 기존에 제정된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준용해 운영할 예정이었다.
운영위 소속 C 의원은 “의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돼 꼭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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