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경북도는 도청신도시(풍천면 가곡리 1295)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해 스탠포드호텔코리아와 2014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공식을 가졌음에도, 스탠포드 안동주식회사는 2019년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부지 매입 잔금 58억원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분 참여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하고, 농협으로부터 32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겨우 3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총 사업비 450억원의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마디로 빚내서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스탠포드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탠포드 측은 경북도에 인허가 신청과 신용공여를 제안하고,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측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형적인 민간개발 방식 대규모 사업 채무 보증 절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스탠포드 측은 3억5천만원이라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에 해당하여 경상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경북도에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 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으로,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 검토와 투융자 심사,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고, 공공성, 적정성,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조성을 통해 2014년 530억원, 2016년 2600억원, 2017년 1151억원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남겼으나, 이 돈은 모두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경북도의 약속을 믿고 들어온 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강조하고, 호텔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 건립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에 안동병원과 추진하는 1,000병상 규모의 메디컬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1,06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고 비판하고, 안동의료원을 이전 개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재 안동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안동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안동병원과 성소병원 등 많은 의료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굳이 의료원이 없더라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안동의료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전문병원 또는 어린이재활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해 재개원 하면, 5만8756명(11.1%)으로 추정되는 치매환자와 2681명에 이르는 장애어린이의 의료·재활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효율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개발공사의 당기순수익은 신도시주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호텔보다는 신도시 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부족한 치매전문병원 또는 어린이재활병원 등의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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