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29일 모 구청에 근무하는 A씨에게 뇌물죄 등을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700만원을 1심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 부터 700만원을 받고 외관상 지상3층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인 건물로 2016년 12월 사용승인을 내준 혐의가 인정됐다.
이번 선고를 이끌어 내는데는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노남수 위원장(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위원장은 2016년11월, 광주 마륵동 향림사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청소유의 땅과 자신의 주택 인근부지에 B씨의 지상3층짜리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불법 공사 의혹이 있다는 얘길 듣고, 행정에 낯선 주민들을 대신하여 해당 구청에 문제 개선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담당자인 A씨는 B씨에게 700만원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외관상 지상3층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2층인 건물로 2016년 12월 19일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뿐만아니라 허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주민민원 관철을 위해 노력하던 노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관련 건물을 담보로 한 B씨의 대출이 적정한지 따져 묻다가 개인 신용훼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 철거 후 받아놓은 재건축 허가까지 구청 측이 취소해버리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비롯해 30여건에 달하는 노 위원장의 끈질긴 3년여간의 소송 끝에 구청의 허가취소는 2018년 12월 20일 광주고등법원 행정소송 최종판결에 의해 A씨의 직권남용으로 밝혀지며 검찰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목으로 재판에 회부 하였고, 노위원장의 신용훼손죄는 무죄가 선고 되었다.
지난 달 30일 노 위원장은 “정말 이렇게 우리사회가 썩어 있고, 약자들이 억울한 사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국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하면서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주자”며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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