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9일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인도계 미국인으로 지난해 6월, 한국계 미국인 B씨와 한국인 C씨와 함께 클럽○○○에 방문했으나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제지당했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직원과의 시비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며 "인종과 피부색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출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클럽이 한국계 미국인인 B씨에게는 별도의 입장제지를 하지 않은 점,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 확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클럽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의 상업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해왔다. 반면, 주류 제공이 이뤄지는 클럽 이용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한 채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을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싸움을 말리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인권위는 "인종과 피부색 등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피해사실로 인한 선입견에 기초하여 일반화한 것"이라며 다툼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인종이 아닌 의사소통의 가능여부 등을 들어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차별로 판단, 해당 클럽에 시정 권고 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뗄 수 없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라며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는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f)항에는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동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협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가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