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26일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와 부정재발급 방지책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관영 의원은 "‘종이헌혈증 재발급 제도’가 도입되면,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권리 증서인 종이 헌혈증의 재발행이 가능하게 돼 환우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 주는 동시에 헌혈을 장려하는 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헌혈 시 받는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유사 시 환자가 수혈 후 헌혈증서를 제출 하면 그 비용을 혈액관리본부가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혈증서=수혈권’으로 헌혈증서의 금전적 가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이 안 돼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실제로,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행된 헌혈증서 약 2,800만 매 가운데 회수된 것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수되지 않은 약 2,400만 장의 헌혈증서 가운데 상당수가 분실됐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재발급을 통해 적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행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부정 재발급과 이중 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관영 의원은 “고도화된 전자정보 행정 서비스 기술을 통해 헌혈증서 재발급 제도 구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헌혈자의 권리와 봉사정신을 제대로 대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활발한 헌혈 문화 확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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