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의 의혹만 해도 사모펀드, 사립학교(재단), 후보자 딸 의혹 등 봐야할 논란이 굉장히 많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호(號)가 생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기사가 생겨서 국민들이 신기해 할 정도"라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사기 논문 논란만 해도 청문회 동안 다루기 힘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흘간 개최해야) 진실 규명, 자질 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9조)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국정원장 등은 이틀간, 국무위원 등 장관급은 하루 동안 하는 게 관례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제안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중에는 지난 2016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1월 11~12일간, 2013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3월 13~14일간 열린 적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일반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이었다.
2013년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하루로 예정됐다가 청문회 진행 중 후보자 본인이 '다음날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다음날 오후 반일간 연장 운영된 적이 있고, 같은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진행되면서 회의 차수가 변경, 1박2일간 진행되기도 했지만 이는 애초에 청문회를 이틀 간 열기로 합의한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조 후보자가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고, 자초지종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빨리 해야 하는데, 사흘 청문회는 처음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청문회를 사흘간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 장을 무엇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매사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는 게 낫다. 언제까지 정략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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