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성 3세 승계, 연금술인가 배임범죄인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성 3세 승계, 연금술인가 배임범죄인가"

[해외 특별기고] 삼성 편법증여 고발한 곽노현 교수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의 아킬레스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편법증여.상속을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재용씨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은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대표 고발인 곽노현) 43명이 "지난 96년말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장남인 재용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증여했다"며 이 회장과 에버랜드 경영진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지 3년 5개월 동안 검찰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난제였다.

그러나 마침내 배임혐의 공소시효 7년(오는 12월2일)을 며칠 앞둔 이번 주내 검찰이 일단 에버랜드 경영진들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현재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안식년 중 이 소식을 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곽노현 법학과 교수가 26일 이 사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글을 긴급히 보내왔다.

곽 교수는 검찰이 그동안 기소를 못해온 이유에 대해 "재벌총수의 배임특권과 권력실세의 부패특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쌍생아이고 검찰은 정치권력에 예속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정.재계를 강타하고 있는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금권정치가 뿌리뽑히기 위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했다.

다음은 "삼성 3세 승계: 연금술인가? 배임범죄인가? 정치권력의 부패특권에 이어 재벌총수의 배임특권 척결을!"이라는 제목으로 곽노현 교수가 보낸 글의 전문이다. 편집자

***"연금술인가, 배임범죄인가"**

주지하다시피 검찰은 재벌총수에 대한 배임죄 수사에 몹시 소극적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지의 사실이 된 특혜거래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아야만 마지못해 움직일 뿐이었다. 당연히 재벌총수들은 녹슨 칼, 배임죄를 겁낼 이유가 없었다. 재벌총수의 배임관행은 죄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다. 재벌총수 집단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 집행을 꺼린 구조적 이유는 검은 돈줄이 끊기는 걸 원치 않은 정치권력한테 검찰이 예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의 배임특권과 권력실세의 부패특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쌍생아다. 정치권력은 배임특권을 활용해서 조성한 총수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이 배임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자금을 못 만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권력은 돈줄봉쇄로 정권재창출에 지장을 받을 것이었다.

검찰은 지금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부패특권을 추방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게 경제권력의 배임특권 근절이다. 재벌총수의 배임특권을 놓아두면 정치권력의 부패특권도 근절하지 못한다. 비자금 축적을 계속할 수 있는 이상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다시 살리고야 말 것이다. 더욱이 한국재벌들은 반세기 배임특권에 기초해서 전방위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재벌개혁 관련입법은 번번히 지연과 왜곡을 경험한다.

재벌총수들은 삼성사안에서 드러났듯이 비상장계열사에 누적된 막대한 기업가치를 초저가 신주발행의 형식으로 2세, 3세에게 빼돌림으로써 그룹경영권을 대물림해왔다. 제작감독 재벌총수, 기획연출 비서실, 주연 핵심계열사 임원진, 조연 고문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일사불란한 협력체제를 가동해서 만들어내는 족벌승계 쇼는 출연진의 화려한 면모와 다양한 볼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룹대권'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재벌총수의 친위쿠데타이자 거대한 조직배임범죄에 다름 아니다. 대선자금 수사로 부패특권 근절에 나선 독립검찰은 정치헌금으로 사들인 재벌총수의 배임특권 역시 구시대의 거악(巨惡)으로 규정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잠재워야 한다.

***삼성그룹 4자녀가 '한국의 젊은 부호' 5위에 모두 포진한 비결**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의 재계위상을 반영하듯 지난 10월 30일에 발표된 '2003년도 한국의 젊은 부호' 명단에 이재용씨는 재산규모 9천2백30억원으로 차세대 재계 2위를 저만치 따돌리고 나홀로 선두를 차지했다.

1등주의 삼성다운 건 청년부호 1등을 탄생시킨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연금술을 부릴 때 딸자식도 잊지 않고 챙겨서 딸 셋을 모두 청년재계 공동4위에 등재시켰다. 이부전, 이서형 등 낯선 이름들은 각각 1천7백90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부장급 직함으로 일하는 여성직장인들이 다름 아닌 이 회장의 세 딸이었다.

한국여성의 기를 한껏 살려준 점도 역시 앞서가는 글로벌 삼성답다. 그런가하면 외아들 이재용씨에게 딸 셋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준 것도 '지구적으로 사고하되 지역정서에 맞게 행동'하는 글로벌 삼성답다. 역시 한국의 삼성이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의 1남3녀가 사이좋게 젊은 재계 최상위권을 휩쓸게 된 건 96년 말 에버랜드가 이들 오누이만을 대상으로 초저가로 주식을 발행해준 덕분이다. 당시 에버랜드는 기존 주식물량의 1백67%에 해당하는 대규모주식을 전환사채의 형식을 빌어 신규발행했다. 총수 외아들에게 그룹경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였다.

***단돈 96억원에 삼성그룹 경영권 장악**

이들 4남매는 어느 날 자고 나니 에버랜드의 62.5% 지배주주로 변신해 있었다. 이건희 회장 집안이 에버랜드의 62.5% 지배지분 확보에 들인 돈은 고작 96억 원. 강남의 조그만 빌딩도 못 살 돈으로 한국 최대의 부동산회사이자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의 하나인 에버랜드를 통째로 차지한 것이다.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라는 점에서 이 회사의 지배지분을 획득했다는 의미는 바로 경영권을 획득한 것을 뜻한다.

에버랜드의 초저가 신주발행 건은 나중에 법학교수들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면서 이재용에게 불명예스러운 유명세를 안겼지만 사실 삼성측은 특혜발행 때마다 세 딸도 고르게 끼어 넣는 걸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에버랜드, SDS, 제일기획은 각각 세 딸을 합친 몫으로 아들 몫보다 조금 작은 몫을 떼어놨고 세 자매는 이것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눠가졌다. 삼성측이 총수의 딸들까지 한몫 단단히 챙겨준 것이 이회장의 뜻이었는지, 이재용의 희망이었는지, 아니면 세 자매의 요구였는지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다. 아무튼 이회장의 딸들은 오라버니에 이어 에버랜드와 SDS의 공동 2위 대주주들이다.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된 삼성 성골 4남매의 재산은 크게 볼 때 에버랜드 주식과 SDS주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에버랜드 주식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해도 최소한 6천억 원대로 평가된다. 삼성카드의 2002년도 연례보고서에 주당 49만원으로 계산된 에버랜드 주식을 이들이 총1백20만주 갖고 있기 때문이다. 7년 전 이들의 인수가격은 주당 7천7백원이었다. 지난 7년간 에버랜드의 용인부지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수십 배 뛴 것도 아니다. 에버랜드 사업이 잘 나가는 IT업종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상장회사가 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주식투자는 이회장 일가에게 물경 6천3백%의 투자수익율을 선사했다.

***이건희 회장, 증여세 16억원 물며 4자녀를 1조5천억원 재산가로 만들어줘**

이렇듯 빛나는 대기록을 쌓는 과정에서 4남매를 포함한 이회장 일가 중 누구도 땀 한 방울 흘리거나 골치 한번 썩힌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 투자수익율은 더 높아진다. 뿐만 아니다. 에버랜드뿐 아니라 SDS와 삼성전자 등에서 달성한 투자성과까지 합하면 4남매의 명의로 거둔 이건희 회장의 투자수익률은 무려 10만%에 달한다.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을 물경 1조5천억 원의 재산가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집안 돈을 쓴 건 국세청에 납부한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1등주의 삼성답다. 이 정도의 대박이라면 단군이래 최고의 투자수익율은 물론이고 기네스북 연금술 부문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할 게 틀림없다.

아무튼 7년 전 16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자식들 명의로 44억 원의 합법자금을 쓸 수 있게 된 이회장은 크고 작은 계열사를 상대로 일련의 자기거래적 성격의 주식거래를 도모한 끝에 3년도 채 안 걸려 현재 1조5천억 원대로 평가되는 막대한 재산을 4남매의 명의로 만들어냈다. 연금술을 부린 게 아닌 바에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즉, 관련 계열사들이 터무니없는 헐값에 막대한 물량의 주식을 신규 발행해 준 직접적인 결과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버랜드와 SDS 등 관련 계열사들의 경영진이 회장의 지시와 비서실의 기획에 따라 기업가치의 대부분을 이들 4남매에게 초저가로 넘겨준 결과라는 것이다.

***40만원짜리 에버랜드 주식은 7천7백원에, 5만원짜리 SDS주식은 주당 9천원에 발행**

실제로 에버랜드와 SDS는 이재용 남매를 특정하여 각각 기존주식 총수의 1백67%와 50% 상당물량의 신주를 발행해줬다. 그 결과 이들은 자고 나니 에버랜드의 62.5% 대주주, SDS의 32.8% 대주주가 돼 있었다. 어느 정도의 특혜가 주어졌을까? 놀라지 마시라. 에버랜드 경영진은 96년말 현재 최소한 주당 40만원이 넘었을 자사주를 주당 7천7백원에 발행해줬으며, SDS 경영진은 당시 5만원 전후에 빈번히 장외거래가 일어나던 SDS 주식을 주당 9천 원에 발행해줬다.

에버랜드 주식의 96년 말 현재 공정가를 50만원 전후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에버랜드 주식은 98년 중앙일보 계열분리 시 주당 10만원에 삼성계열사들에게 양도됐다. 98년 중반의 실거래가 10만원은 97년 중반에 비해 주가지수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던 98년도 경제위기 상황의 실거래가였다. 97년 중반의 주식가치는 96년 말 문제시점의 주식가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96년 말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는 최소한 15만원이 넘었을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다. 96년 말 이후의 발행주식 수가 그 이전에 비해 2.7배나 늘어난 사실까지 감안하면 96년 말의 주식가치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이면 최소한 40만원은 돼야 한다. 요컨대, 에버랜드 경영진은 최소한 주당 40만원 짜리 에버랜드 신주를 주당 7천7백원에 발행해 줬다.

이와 같이 발행회사와 인수인의 공모 하에 이뤄지는 저가발행과 기업가치 도둑질을 규제하기 위해 상법은 통모(通謀)불공정발행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모인수인은 공정가와의 차액, 즉 부당이득 전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다. 상법은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임무 위배행위를 업무상 배임죄의 하나인 특별배임죄로 처벌하라고 명령한다. 요컨대 배임성 통모저가발행의 경우 통모이사는 배임죄로 처벌하고 통모인수인은 헐값인수에 따른 부당이득 전액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게 함으로써 정의를 회복하라는 것이 상법의 명령이다.

상법의 방식에 따라 정의가 회복되려면 헐값발행으로 손해를 본 발행회사와 그 주주의 형사고발과 소송제기가 필수적이다. 피해자인 회사나 주주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배임혐의를 검찰이 스스로 인지하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행회사의 최고경영진이 연루된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주주만이 형사고소 및 차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벌이 회사법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

재벌체제의 문제는, 비상장계열사 경영진이 총수(일가)를 위해 헐값발행 기타 배임행위를 저질러도 당해 회사의 주주 구성상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독립주주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비상장재벌회사의 주주는 계열사, 총수일가, 전현직 임직원들로서 한결같이 총수의 지휘감독권 기타 영향권 안에 있다.

재벌총수는 계열사 출자형식으로 지배권을 확장하며 비상장계열사를 이용해서 사복(私腹)을 채운다. 그룹전체의 발행주식 대비 계열사 출자지분의 비중, 이른바 내부지분율이 높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을수록 소유와 권한, 책임과 유인의 비대칭성이 높아지며 총수일가의 이익과 계열사단위 이익의 상충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특히 비상장계열사의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의 재산과 가치를 강탈할 재벌총수의 유인과 수단도 커진다. 이 경우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는 물론 계열사간의 내부거래도 대부분 총수의, 총수에 의한, 총수를 위한 특혜거래로 보면 틀림없다.

재벌그룹의 절대권력자 총수는 본인(가족)과 계열사간의 거래는 물론이고 계열사간의 거래에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거래 및 총수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총수가 쌍방을 대리하면서 자신의 의중과 형편에 따라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실질적 의미의 자기거래로 봐야 한다. 본래 쌍방대리와 자기거래는 고유한 이해상충적 요소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바이지만 일단 재벌체제가 성립하면 회사법적 방법으로는 총수의 쌍방대리와 자기거래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비상장계열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총수의 실질적 자기거래는 이사회 통제나 주주소송의 방식이 듣지 않는다. 총수의 휘하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과 그 임직원, 혹은 일가붙이들이 비상장계열사의 주주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회사법의 통제구조는 재벌체제에서 작동을 멈춘다.

***재벌의 배임성 특혜 내부거래시 그룹 총수는 특수교사범에 해당, 처벌 가능**

다행히 우리 법제는 업무상 배임죄를 통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 그룹총수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헐값에 회사 주식을 발행해 주거나 고가로 총수 재산을 구입해 줌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계열사 경영진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상법상 특별배임죄 실행범에 해당한다. 총수의 대리인으로서 배임성 특혜거래를 획책하고 독려한 비서실 관계자도 공범처벌이 가능하다. 가장 중벌에 처해지는 건 배임행위의 수혜자인 재벌총수다. 자신의 지휘감독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교사한 '특수교사범'에 대해서는 실행범보다 1/2까지 형량을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은 비서실과 계열사가 동원된 조직적 배임범죄의 몸통을 그룹총수로 파악한다. 그뿐 아니다. 우리법제는 배임액수가 억대를 넘으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명하는 특별법까지 갖고 있다.

***재벌의 배임특권은 검찰만이 깰 수 있는 '반체제 공안 범죄'**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 그리고 시장경제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성립하고 발전할 수 있다. 조직사회의 신뢰기반을 좀먹는 업무상배임죄는 고도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사실 업무상배임죄는 크고 작은 대리권력자(agent)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다양한 수단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대리인의 권력행사가 본인(principal)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유인, 통제하는 각종 시장적, 조직내부적, 사법적 통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남는 통제수단은 업무상배임죄의 위협밖에 없다. 여기서 검찰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대리인이 본분을 잊고 전횡을 일삼는 전도된 현상이 발생한다. 재벌총수의 배임성 사익추구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건 그 결과다.

재벌체제가 지속되는 이상 총수집단의 배임성 내부거래는 일차적으로 검찰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감시,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 배임특권에 의한 재벌총수의 사복(私腹)채우기는 성실한 사람들의 노동의욕과 기업의욕을 꺾고 시장경제의 신뢰토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반시장적, 반기업적, 반노동적 경제범죄다. 가장 엄밀한 의미의 '반체제범죄'이자 공안범죄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