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오는 9월 20일까지 농지이용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농지이용 시설 199개소 417동에 대해 목적사업 성실이용 유무, 휴경, 타용도전용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써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없이 건축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러한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직원의 현장조사, 판매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사용 및 불법사항 확인 시 농지 처분명령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이용시설을 본래 목적과 달리 법을 악용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면하기 위해 농지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철저히 조사, 불법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는 금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실시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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