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에서 벌어진 크레인 고공농성이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25톤 유압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전날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크레인작업을 진행하던중 작업자가 '지반이 약해서 더이상 작업을 진행할수 없다'고 여러 차례 현장 관계자에게 말을 했음에도 현장관계자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해 어쩔수없이 재차 작업을 진행하던중 크레인의 턴테이블이 뽑히면서 크레인 이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업자는 50대 조모씨로 사고 이후 현장 발주처인 제주도청 상하수도본부와 시공 원청사인 U건설사와 E건설사에 사고 크레인 사고에 대해 크레인 장비가 완전히 전도돼 더이상 사용할수없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구입가격을 보상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이들 해당관계자 들은 고철값 정도 금액만 받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 작업자 조씨는 현재 크레인 이 들어올린 차량에 탑승한채로 19일 부터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어 제주시 119소방 대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을 설치했고 관할경찰서 에서도 근무자 를 파견해 비상대기중인 상황이다.
이와관련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 에서는 19일 부터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에 가담해 농성을 벌이던중 인근주민들이 확성기사용을 자제해달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했다.
이들은 현장관리를 위해 발주처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에서 현장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관리해야하고 원정사인 U건설사와 E건설사는사전에 작업계획서와 장비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사전조사및 작업계획서의작성 등)와 제171조(전도등의 방지)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작업시 신호수 2명과 안전관리자 를 배치해야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관계자들의 조속히 사고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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