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추석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내달 2일부터 70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1분기 120억원, 2분기 80억원, 3분기 80억원, 4분기 70억원으로 총 350억원을 4회로 나눠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도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업체 부담을 덜고 있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해야 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곳이 해당된다.
허성곤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4분기 지원을 앞당겼다"며 "올해 마지막 지원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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