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등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들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우철문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김산옥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부회장, 심화정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가정폭력 대응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는 협업체계를 총괄하고 운영에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 및 모니터링 대상자를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로 연계하는 등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관리를 총괄한다,
또한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피해자 자립·자활 및 가해자 상담을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는 재발우려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상담 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가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안전’에서 가족의 ‘회복’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사후관리 피해자 보호 강화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제주도정은 협업체계 운영과 관련한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을 적극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폭력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번에 마련되는 협업체계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 사회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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