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김수연)은 영풍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낸 조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영풍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고,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환경당국을 통해 확인되 경북도는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영풍은 경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이행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영풍은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4일 법원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하며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5월에도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에서도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이용 등을 적발해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120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제련소 임원과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14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며 영풍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어린 사죄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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